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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국민주권행동, 대현동비상대책위원회 등 60개 시민단체들이 2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와 관련해 인권위 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주거권과 휴식권, 환경권, 사생활 보호권, 재산권 등 주민들의 인권과 무슬림 건축주들의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 등 양측의 권리가 충돌한 상황에서 당연히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살아온 우리 국민인 주민들의 권리 보호가 우선돼야 함은 국제법과 헌법적 상식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다.
단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에서의 차별금지법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제2항은 ‘이 협약은 체약국이 자국의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하여 어느 한쪽에의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즉 외국인의 지위와 권리는 국제법과 조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안별, 개별적, 제한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취지”라고 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이를 외국인에 대한 무조건적 권리보장으로 해석하고, 국가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자국민과 동등한 권리, 더 나아가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자국민 역(逆)차별”이라며 “위와 같은 국제법과 헌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과 자국민의 권리가 충돌한 이번 사건의 경우 당연히 국민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슬람 사원 건축은 주민들의 주거권과 휴식권, 사생활보호권, 환경권, 재산권 등을 제한하면서 허용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단체들은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은 주택가 한복판에 종교시설인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면, 공사과정에서의 소음과 분진, 주민들의 안전위협과 통행 불편은 말할 것도 없다. 헌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환경권은 물론,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권과 휴식권 그리고 사생활이 침해된다. 그리고 이슬람 사원 존재로 인한 공동체의 정체성과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공사중단은 물론 건축허가 자체도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아들은 “대구 대현동 주민들의 주거권과 휴식권, 사생활보호권, 재산권과 환경권 등 인권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 보호돼야 할 권리다. 무슬림 건축주들의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는 위와 같은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수용법에 따라, 대구시는 대현동 무슬림 건축주들의 건축부지를 수용해 노인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무슬림 건축주들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다른 부지를 선택하여 건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