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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국회가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0명 중 찬성 253명 기권 7명으로 최종 승인 결의했다.
결의안은 중국이 “북한 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추가로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국회가 중국을 직접 겨냥해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은 지난 2017년 채택된 ‘중국 사드배치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이후 두번째다.
이번 결의안은 국민의힘 성일종·지성호·최재형·태영호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4가지 안을 통합·수정한 것이다. 이들 중 지성호·태영호 의원은 탈북민이기도 하다.
앞서 복수의 북한인권 단체는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수감 중이던 탈북민 600여 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중국에는 2,000여 명의 탈북민이 아직 구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성호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사상 첫 결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그러나 중국에는 아직도 2,000여 명의 탈북민이 구금되어 있다. 이들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원팀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