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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의 침묵, 북한인권재단의 미래는’ ... 정책세미나/ 국민의힘 박충권 국회의원 주최, 통일부가 후원/ 북한인권, 정치적 논쟁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
북한인권재단 설립, ‘8년의 침묵’ ... 국민적 공감대 필요
2025. 02. 04 by 박유인

【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8년의 침묵, 북한인권재단의 미래는’ 주제의 정책세미나가 지난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정책세미나는 국민의힘 박충권 국회의원이 주최했고, 통일부가 후원했다.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탈북민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박충권 의원실<br>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탈북민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박충권 의원실

개회사를 전한 박충권 의원은 “2005년 8월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 북한인권법이 발의되었다”며 “그러나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무려 10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이어 “2016년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이 마침내 제정되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이번 토론회가 재단 설립의 지연을 극복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충권 의원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박충권 의원실

축사를 전한 국회부의장 주호영 의원은 “법치국가에서 법이 규정되면 법에 따라야 한다.”며 “북한동포들이 인권탄압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국민 모두에게 공유하고,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문제에 관하여 삼중, 사중 잣대를 가지고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자리가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함께 힘을 보태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국회부의장 주호영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오른쪽)
축사를 전한 국회부의장 주호영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오른쪽)    ⓒ뉴스제이DB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북한의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다. 지금도 북한 주민들은 정치범 수용소, 강제노동, 표현의 자유 말살 등 북한 당국에 의한 체계적인 인권탄압을 겪고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축사를 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잠시 방문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는 비결에 대해 물어보니, 10여 년간 우크라이나 주변에서의 국제전을 수행했던 인력들의 힘이 큰 보탬이 됐다는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이 함께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재단의 토론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회 좌장 김태훈 이사장(왼쪽)과 발제자 제성호 교수(오른쪽)   ⓒ뉴스제이DB<br>
토론회 좌장 김태훈 이사장(왼쪽)과 발제자 제성호 교수(오른쪽)   ⓒ뉴스제이DB

다음으로 ‘북한인권재단의 실태 및 조기 정상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했다.

제 교수는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으나, 8년 6개월이 넘어가도록 아직까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핵심기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북한인권재단이 구성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당위성과 관련해서 가능한 모든 홍보 및 소통 수단을 활용,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추진 동력을 유지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먀 “북한 인권에 있어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금언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박충권 의원실

한편, 이후에는 사단법인북한인권 김태훈 이사장을 좌장으로, 토론 순서가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석우 이사장(북한인권시민연합), 김웅기 이사(과거청산통합연구원), 이금순 석좌연구위원(통일연구원), 윤상욱 통일부인권정책관, 안용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태훈 이사장은 “북한인권법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8년 전에 재정되었지만 대한민국에서 유독 정치 문제화가 되고 있다.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전 COI 위원장도 한결같이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웅기 이사는 "북한인권재단에 출범을 위해 여야의 협의에 의하여 이사를 추천하되, 어느 쪽에서 추천을 거부하면 그 추천권은 상대방에게 주고, 추천을 포기하는 쪽에서는 정책의 감시자로 역할을 충실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금순 연구위원은 “2016년 여야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은 북한인권정책 관련 정치적 입장이 아직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국회 여야의 추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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