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
논란이 될 성적지향, 임신, 낙태 등 명시 NO/
【뉴스제이】 배하진 기자 = 논란이 됐던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의 심사가 보류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0일 제301회 임시회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교육위원장이자 해당 조례안의 제안자인 이순영 의원은 “학생 인권은 적극 보장돼야 하나 최근 학교폭력과 인권침해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저하된 학생이 늘어나는 실정”이라며 “이에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그러나 부위원장인 김광명 의원은 “학교 현장의 여러 선생님들의 목소리라든지 시민단체의 찬성과 반대가 이어지는 논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끼리 다른 조례의 질의가 끝나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게 진행상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75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은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 학생인권 조례안을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길원평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가 삭발을 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 발의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은 논란이 될 성적지향, 임신, 낙태 등을 명시하진 않았다”며 “하지만, 조례안 3조에 ‘조례에 열거하지 않았다는 이유 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로 여지를 준다”고 했다.
또한 “조례안 제2조의 ‘학생인권’의 정의 조항에 ‘법률’에서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시켰는데, 이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포함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있다. 그러기에, 이 조례안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역시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에, 이 학생인권조례안은 학교용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